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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가능차량

차량총중량
개조가능연식
원동기형식
차명
3.5톤 미만
'01 이전
D4BA
D4BB
(현대)
RV
소형승합
중소형화물
대형화물/버스
갤로퍼
스타렉스
그레이스
포터
스타렉스밴
그레이스밴
갤로퍼밴
-
JS
J2
JT
(기아)
-
프레지오
봉고계열
프레지오밴
프런티어계열
3.5톤 이상
'04 이전
JT
(기아)
-
-
프런티어계열
-
'02.6.30 이전

D4AF
(현대)

-
-
-
마이티
카운티
코러스
SH
SH1
(기아)
-
-
-
점보타이탄
트레이드
프런티어
 
차종 장치비용(-) 본인부담금 혜택금액 납부유예시
본인부담금
R/V,소형승합 4,160,000원 300,000원 3,860,000원 200,000원
중소형화물 4,160,000원 100,000원 4,060,000원 0원
대형화물/버스 4,360,000원 220,000원 4,140,000원 120,000원
 
※ 개조 제외 차량 ( 차량등록증상의 제원 및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개조 가능 여부를 판단 )
- 근거법령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제25조 6항
- 냉장 · 냉동(보냉차 제외) / 긴급자동차(엠블런스,응급차,구급차) / 렉카 / 사다리차 /
.. 바큠카 / 분뇨탱크로리
- 개조 희망시 냉장 · 냉동차에 한해서 자동차 구조 · 장치 사용 포기 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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