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 검사
 
  ①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확인
②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③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④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⑤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①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 · 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02.8.26>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2

  제37조의2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법5094]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 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 ·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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