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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승인기준(규칙 제55조제2항)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규칙 제55조제2항)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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