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외국의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제작차인증이라고 하며 표본검사로진행.
2. 개별인증 외국의 제작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경우.
3. 인증생략 일부 특수한 목적(공공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에 대하여 서류 검토를 거쳐 그 수입목적이 명확할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4. 인증면제 인증생략과 마찬가지로 일부 특수한 용도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인증절차가 필요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