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 검사 > 유효기간
 

개정 2006년 3월 15일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
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
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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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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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절차 : 신청 ⇒ 직원방문해 차량과 서류인수 ⇒ 검사대행 ⇒ 차량인도
              ⇒ 검사대행료 지급
 ② 비용 : 승용차 , 승합차,화물차(1t이하) : 40,000원
 ③ 혹 검사대행서비스중 사고발생시 '검사용역 대행업자특약 수탁자 종합보험'
     으로 처리해 검사대행을 의뢰하신 고객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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