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제①항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①항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