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중고차품질보증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③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 절차 및 방법
용어의 정의
“보증” 이라 함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과 중고 자동차의 상태표시,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 시,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교환하거나 매수인에게 수리비를 보상 하는 것을 말함.
“점검오류”라 함은 성능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
 
(주)안일자동차써비스에서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발급된 차량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차량인수일을 기준으로 최대 30일 또는 주행 거리 2,000Km 미만이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 함.
보증 제외 사항
점검기록부 부분
① 성능점검자 및 성능·상태 고지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② 임의로 수정된 경우
 
부품 등 기타 부분
① 소모품 , 자동차사고 또는 소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② 기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인정되는 변경 및 개조에 의한 고장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불만사항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등)
-유사연료 및 첨가제 사용(신나, 솔밴트 등)등으로 인한 고장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 발생시
-일상점검의 소홀로 인한 냉각수 부족, 엔진·변속기(트랜스밋숀) 오일 부족 등으로 인한 보증부품 고장 및 마모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의 확인절차(점검오류)를 거치지 않고 분해 또는 수리를 완료한 경우
-지진, 태풍에 의한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품질보증운영체계



품질보증 흐름도

 

보증서(보증범위 및 내용)

내용첨부예정입니다

정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