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조변경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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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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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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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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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단,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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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기타 서류(구변종류에 따라 필요시 추가)



출처 : 교통안전공단

 

바쁘신 고객을 위해 구조변경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1 구조변경 신청 - 원하시는 날짜 2~3일전에 예약 신청
2 담당직원 방문 - 신청서류인수(자동차등록증)
3 구조변경 대행 서비스 - 교통안전공단(신청)
- 구조변경신청서 → 승인서 발급
- 1,2급 공업사 작업완료확인서
- 소요시간 : 약 3일
4 담당직원 재방문 - 차량인수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구조변경 검사 완료
5 대행서비스 완료 - 차량인도
6 요금수납 - 차종의 구조변경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 자세한 비용문의는 온라인상담,전화 또는
   e-mail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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