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조변경 > 구조변경 승인대상
 

구조 : 길이ㆍ너비 및 높이, 총중량.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출처 : 교통안전공단

 

바쁘신 고객을 위해 구조변경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1 구조변경 신청 - 원하시는 날짜 2~3일전에 예약 신청
2 담당직원 방문 - 신청서류인수(자동차등록증)
3 구조변경 대행 서비스 - 교통안전공단(신청)
- 구조변경신청서 → 승인서 발급
- 1,2급 공업사 작업완료확인서
- 소요시간 : 약 3일
4 담당직원 재방문 - 차량인수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구조변경 검사 완료
5 대행서비스 완료 - 차량인도
6 요금수납 - 차종의 구조변경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 자세한 비용문의는 온라인상담,전화 또는
   e-mail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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