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출처 : 교통안전공단
바쁘신 고객을 위해 구조변경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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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변경 신청
- 원하시는 날짜 2~3일전에 예약 신청
2
담당직원 방문
- 신청서류인수(자동차등록증)
3
구조변경 대행 서비스
- 교통안전공단(신청)
- 구조변경신청서 → 승인서 발급
- 1,2급 공업사 작업완료확인서
- 소요시간 : 약 3일
4
담당직원 재방문
- 차량인수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구조변경 검사 완료
5
대행서비스 완료
- 차량인도
6
요금수납
- 차종의 구조변경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 자세한 비용문의는 온라인상담,전화 또는
e-mail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