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조변경 > 불법 구조변경 유형
1) (원동기형식변경)
- 승용차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2) (동력전달장치)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3)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4) <조향장치>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5) <제동장치>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6) <견인장치>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7) <승차장치>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도서관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8) <차체 및 차대>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9) <물품적재장치>
-일반형화물자동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발전차, 현금수송차
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화학약품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 노면청소차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현금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10) <연료장치>
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11) <소음방지장치>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12)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13) <등화장치>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바쁘신 고객을 위해 구조변경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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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변경 신청 - 원하시는 날짜 2~3일전에 예약 신청
2 담당직원 방문 - 신청서류인수(자동차등록증)
3 구조변경 대행 서비스 - 교통안전공단(신청)
- 구조변경신청서 → 승인서 발급
- 1,2급 공업사 작업완료확인서
- 소요시간 : 약 3일
4 담당직원 재방문 - 차량인수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구조변경 검사 완료
5 대행서비스 완료 - 차량인도
6 요금수납 - 차종의 구조변경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 자세한 비용문의는 온라인상담,전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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