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과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각 15일 이내에 교통 안전진흥공단 산하의 자동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검사종류
신규검사
수입차나 임시말소를
한 차량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차종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배출가스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검사
필요서류
제원 표 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자가용)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책임, 종합보험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서 변경 전,후 주요 제원 대비 표 1부 변경 전,후 자동차의 외관도 1부(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면 1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 원상 복구) 명령서:자동차 관리 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인 경우
검사유효기간
차 종
차령
검사유효기간
비 사업용 승용차
10년미만
2년 (신규검사시 확인/완성검사는 4년)
피견인 자동차
10년이상
1년
사업용 승용차
2년 (신규검사시 확인/완성검사는 4년)
소형화물차
10년미만
10년이상 6개월
사업용 대형화물차
2년미만1년
2년이상 6개월
기타/승합
5년미만 1년
5년이상 6개월
만료 기간
과태료
납부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만원
관할관청 등록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초과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명령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1급 종합 자동차 정비 업체로 환경.. 최신시설, 최고의 기술진으로 고객만족을 회사의 최대 목표로 삼아 자동차에 관한 모든것을 수리 및 상담해 드리고며
고객님께 최대의 만족과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리 및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