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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배출가스저감장치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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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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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노후차 조기폐차사업을 위한 차량선정기준, 차량잔여가치, 보조금 산정, 추진절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용 역을 추진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정부안 확정 및 고시 노후차 조기폐차의 경우 폐차비용 50% 지원(국고 및 지방비 각 25%) |
| 구 분 |
서울 |
인천 |
경기 |
계 |
산화촉매장치 (DOC) |
존슨매티 코리아㈜ |
2 |
2 |
3 |
7 |
| ㈜세라컴 |
3 |
3 |
12 |
18 |
| ㈜제너럴시스템 |
5 |
1 |
9 |
15 |
매연여과장치 (DPF) 산화촉매장치 (DOC) |
현대모비스㈜ |
8 |
6 |
34 |
48 |
| SK㈜ |
10 |
5 |
31 |
46 |
| 저공해엔진 |
이룸㈜ |
2 |
3 |
1 |
6 |
| 계 |
30 |
20 |
9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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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F부착 자동차 |
| 충격 및 과다한 진동은 성능저하 및 파손의 원인이므로 주의 |
| 장치의 임의분리 및 변경금지 |
| 장치의 장시간 침수 및 장치내부로 물이 들어간 경우 지정정비업체의 점검필요 |
| 자동차 출력부족 및 이상소음·진동의 발생시 지정정비업체의 점검필요 |
| DPF는 6개월 또는 25,000km 주행시마다 필터 내부에 축적된 재(매연 연소후 잔재불) 청소 및 점검필요 |
| DPF는 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 점등시 즉시 제작사에 연락 및 지정정비업체에서 정비필요 |
| ■ 저공해엔진(LPG)개조 자동차 |
| LPG 누출시 화기(난로, 담뱃불, 전기불) 주의 2,247천대 |
| 가능하면 급제동, 급가속 삼가 |
주행중 LPG 스위치에 손 대는 것 금지 ※ LPG 스위치가 꺼질 경우 엔진정지로 안전운장 지장초래 |
LPG 누출확인 주기적으로 실시 - 자동차 승하차지 냄새로 LPG 누출여부 확인 - 누출량이 많은 부위의 하얀 서리현상 점검 - 누출부위를 손으로 만는 것 금지(동상위험) |
| 누출 확인시 LPG용기의 연료출구밸브 잠금 및 정비필요 |
| LPG 용기의 수리 절대금지, 교환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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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배경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결함발견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로 인한 자동차고장 등 문제발생시 즉각 원인규명, 수리, 리콜실시 등 효율적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제작·판매업자 및 지정정비업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사후관리연락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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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계획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자동차 고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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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작·판매업자 또는 지정정비업체에 연락 - 제작·판매업자 및 지정정비업체는 즉각 원인규명 및 수리실시 - 고장이 다른 자동차에도 발생될 수 있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결함에 의한 경우 제작·판매업자 및 지정정비업 체는 해당 시·도 또는 환경부에 보고 → 보고받은 시·도 담당자는 즉시 한경부에 보고 → 환경부는 리콜 등 사후조 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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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자체결함 발견시경유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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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판매업자 및 지정정비업체는 그 사실을 즉시 시·도 또는 환경부에 보고 → 보고를 받은 시·도 담당자는 즉시 환경부에 보고 → 환경부는 리콜 등 사후조치 실시 | |
출처: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타 서류접수 안내및 개조가능여부, 본인부담금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검사결과표(불합격시),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환경부지정공식대행업체에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018-260-9003, 02-6081-9003, 팩스접수 0303-0260-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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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시간상 직접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직접 직원이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구조변경 검사까지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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