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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차란?

특정경유차의 범위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21)이 지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중 승용1 및 동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경자동
       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은 제외 (비고 8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     해당)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지 역 구 분 지 역 범 위
서울특별시 전 지 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24개지역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 종 보 증 기 간
3.5톤 미만 승용 및 화물차 5년 또는 80,000km
3.5톤 이상 승용 및 화물차 2년 또는 160,000km


■ 특정경유자동차 적용 시기
2000년 12월 31까지의 제작 자동차
   -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모든 차량
   - 2000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제작월과 동월부터 적용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

(기준 : 1월 1일)
2003 2004 2005 2006 2007~ 적용기간
승용자동차 2001년식 5년 또는 80,000㎞
2002년식 5년 또는 80,000㎞
다목적자동차 2001년식 5년 또는 80,000㎞
2002년식 5년 또는 80,000㎞
중형자동차 2001년식 5년 또는 80,000㎞
2002년식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001년식 2년 또는 80,000㎞
2002년식 2년 또는 80,000㎞



    - 2002년 7월 1일부터의 제작자동차

(기준 : 1월 1일)
2003 2004 2005 2006 2007~ 적용기간
승용1. 승용2 2001년식 5년 또는 80,000㎞
승용3.화물1.
화물2
2002년식 5년 또는 80,000㎞
승용4. 화물3 2002년식 2년 또는 160,000㎞
2003년식
2004년식
2005년식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차종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1호 및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의 제작자동차 차종

차 종 규 모
경자동차 엔진배기랼 800cc이상
승용자동차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중형자동차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및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대형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002년 7월 1일부터 제작자동차

차 종 규 모
경자동차 엔진배기랼 800cc이상
승용 1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8인 이하
승용 2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 3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및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및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용 4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1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차량총중량 2톤 미만
화물 2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및 차량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 3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자동차

차 종 규 모
경자동차 엔진배기랼 800cc이상
승용 소형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및 승차인원8인 이하
승용 중형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및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9인 이상 15인 이하
승용 대형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12톤 미만
승용 초대형 차량총중량 12톤 이상
화물 소형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차량총중량 2톤 미만
화물 중형 엔진배기량이 800㏄이상 및 차량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 대형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12톤 미만
화물 초대형 차량총중량 12톤 이상


2006년 특별경유차 관리방안
■ 정밀검사 강화기준
‘06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06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차 종 적 용 일 자 제 작 일 자 매 연
부 하
검사방법
무부하급가속
검 사 방 법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06.1.1. ~´06.12. 31. ´00.12.31. 이전 40% 이하 35% 이하
01.1.1. 이후 35% 이하 30% 이하
´07.1.1. 이후 ´00.12.31. 이전 35% 이하 30% 이하
´01.1.1. 이후 30% 이하 25%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06. 1. 1. ~´06.12. 31. ´00.12.31. 이전 30% 이하 25% 이하
01.1.1. 이후 25% 이하 20% 이하
´07.1.1. 이후 ´00.12.31. 이전 25% 이하 20% 이하
´01.1.1. 이후 20% 이하 15% 이하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차량을 수도권지역에서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차량의 폐차지원비를 받아 폐차하여   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05년 사업소개

05년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등의 사업
■ ‘05 사업의 범위
특정경유차를 10대이상 보유한 사업자의 자동차
학교, 유치원, 병원 등 매연취약 아동·청소년 및 환자 관련 시설의 특정 경유자동차
마을버스 등 서민이용 자동차, 민간위탁 청소차, 분뇨 및 정화조 청소차, 우체국택배 특정경유자동차 등
기타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개인의 특정겨유자동차
자동차의 내구년수(9년)가 저감장치 보증기간 (2년) 이상 남은 자동차에 우선지원
  - DPF, 저공해엔진 : 차령 3~7년의 대형버스와 트럭
  - DOC, 저공해엔진 : 차령 6~8년의 중소형버스·트럭 및 승합
※ 특정경유차 : ‘05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동차



장치별 재정지원
(단위 : 원)
구 분 DPF DOC LPG엔진 개조
1톤 2.5톤
지원금액 6,999,000 987,000 4,139,000 4,339,000
지원차령
(지원년식)
3~7년
(’97~’03)
6~8년
(’96~’00)
6~8년
(’96~’00)
3~7년
(’97~’03)
적용차종 차량총중량3.5톤 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적재중량 1톤~2.5톤 화물차
   ※ 지원차령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지원년식 범위내의 차량으로 함
   ※ DPF·DOC의 경우「구조변경 수수료」와 「등록세」는 사용자 부담
   ※ 보조사업수행기관(서울특별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대기관리구역관할 시,군,구청장)등은 지원차령 범위를 초과        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후 2년 이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장치 제작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업체 현황(6개사)
(’05. 1. 현재)

인센티브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제4호, 환경 부고시 2005-16호(‘05.2.3)
   - 면제대상 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제1종 저감장치인 DPF 부착차량 및 LPG 개조차량에 적용(제3종 저감장치인 DOC 부착 차량은 제외)
매 반기별로 산정·부과(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8조)
회에 한하지 않고 계속하여 면제됨
부담금 산정방식(부담법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4호)

개선부담금 = 대당기본부
과금액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준부과
금액 ×
부과금산정
지수)×
<엔진배기량(cc)>
20,250원 1.599 ·2000이하:1.00
·2000~2500:1.25
·2500~3500:1.75
·3500~6500:2.64
·6500~10000:4.50
·10000이상:5.00
·4년미만:1.00
·4~6:1.04
·6~8:1.08
·8이상:1.12
·특별시:1.53
·광역시:1.00
·도청소재지:0.97
·시지역:0.79
·기타지역:0.40
    ※ <붙임>환경개선부담금 산정액표


■ 정밀검사 면제
근거법령 : 특별법 제25조5항
   - 면제대상 차량은 특별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차

DPF 및 DOC 부착차량과 LPG 개조차량에 적용
   - 면제대상 차량은 특별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면제기간(특별법 제25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별표7)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동안 정밀검사 면제
   ※ 보증기간 : 제1종은 3년 또는 16만km, 제2종 및 제3종은 3년 또는 8만km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7의2)
    - 환경부에서 제시한 산출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및 정밀검사지정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수수료 확정
   - 교통안전공단 정밀검사 수수료(VAT포함)

검사방법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검사종류 정밀검사 33,000원 19,800원
재검사 5,500원 3,300원
   ※ 현재 5.5톤 이상 대형차량은 장비미비로 무부하검사 실시


■ 수시점검 면제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호, 환경부고시
                 2005-16호(‘05.2.3)
※ LPG 연료비 보전
에너지 상대가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추진 중
휘발유: 경유: LPG = 100: 85: 5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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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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