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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의무화에 대한 이유

경유를 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배출가스허용 기준이 초과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대기환경 보존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300만대의 차량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략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유사용 자동차가 매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물질중 자동차등 수송분야의 오염물질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환경 오염을 최단시간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절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특정 경유 자동차라고 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를 의무화 하게 되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시간상 직접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직접 직원이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구조변경 검사까지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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