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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배출가스 부하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부하검사방법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배출가스 검사시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자동차의 도로주행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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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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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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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 행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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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지역 |
2002. 5. 20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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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전지역 (기장군 제외) |
2005. 7. 1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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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전지역 (달성군 제외) |
2004. 7. 1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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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전지역 (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
2003. 3. 1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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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용인시 |
2003. 4. 1 부터 시행
(용인시:2006.5.3부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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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전지역 |
2006. 7. 1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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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전지역 |
2006. 7. 15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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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김해시 (읍·면 제외)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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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광양·순천·여수시 (읍·면 제외) |
미정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행시기(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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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역 시 |
울산광역시 |
200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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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시 |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2008년 이후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정밀검사 추가시행지역)
| 지 역 |
대 상 시·군·구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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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개군) |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
2006. 1. 1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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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개시) |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
2006. 1. 1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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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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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0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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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
승용 |
4년 경과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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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화물, 특수 |
3년 경과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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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용 |
승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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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화물, 특수 |
2년 경과된 자동차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사용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
| 구 분 |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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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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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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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고객을 위해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① 절차 : 신청 ⇒ 직원방문해
차량과 서류인수 ⇒ 검사대행 ⇒ 차량인도 ⇒
검사대행료 지급 ②
비용 : 전차종 : 50,000원
정기검사 +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 : 80,000원
③ 중대결함 발생시 수리비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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