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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으신 후 매 1년(차령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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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정밀검사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며,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에서 최초에 설정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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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정밀검사일(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일치시켰으므로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항목의
배출가스검사는 면제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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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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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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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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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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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의 검사주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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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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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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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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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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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1년 |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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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9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사업자가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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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는 정밀검사 실시지역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검사소
안내)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정사업자의 사업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사업자 사업소에서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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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고객을 위해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① 절차 : 신청 ⇒ 직원방문해
차량과 서류인수 ⇒ 검사대행 ⇒ 차량인도 ⇒
검사대행료 지급 ②
비용 : 전차종 : 50,000원
정기검사 +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 : 80,000원
③ 중대결함 발생시 수리비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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