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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으신 후 매 1년(차령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정밀검사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며,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에서 최초에 설정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입니다.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정밀검사일(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일치시켰으므로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항목의 배출가스검사는 면제받게 됩니다.
정밀검사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밀검사 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 일 이내

- 정밀검사 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 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의 검사주기 비교
 
차 종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정밀검사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9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사업자가 있으며,
정밀검사는 정밀검사 실시지역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검사소 안내)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정사업자의 사업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사업자 사업소에서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바쁘신 고객을 위해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① 절차 : 신청 ⇒ 직원방문해 차량과 서류인수 ⇒ 검사대행 ⇒ 차량인도
              ⇒ 검사대행료 지급
 ② 비용 : 전차종 : 50,000원
     정기검사 +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 : 80,000원
 ③ 중대결함 발생시 수리비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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