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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서울 : 85%)으로 대두 되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강화된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도입하여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철저한 정비·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통한 대도시 대기오염을 특별관리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밀검사는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해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정확히 선별하여 정비·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주행상태에서의 배출가스 배출 정도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철저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방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현행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은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무부하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도로주행 상태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정밀검사에서는 실제 자동차가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는 부하검사방법을 채택하여 도로주행 상태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도록 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NOx)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였고, 검사과정을 전산관리함으로써 검사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밀검사는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며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정밀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실시되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로서 우선 수도권 대개환경규제지역에서부터 실시하게
되며, 점차 부산·대구 등 다른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며, 서울특별시('2002.05.20),
인천광역시('2003.03.01),경기도('2003.04.01)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는 서울, 인천(옹진군, 강화군 제외), 경기도 15개시(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가 포함됩니다.
어떤 차량이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가?
정밀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 1단계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12년이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등 노후 자동차가 대상이 되며 2단계인 2004년, 3단계인 2006년에는 단계적으로 차령이 낮아져
대상차량이 확대됩니다.
정밀검사에서는 모든 차량이 부하검사를 받게 되는가?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모두가 부하검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중 차량 총 중량 5.5톤 이하의 자동차는 부하검사를 받게 되며 차량총중량 5.5톤이 초과되거나 상시4륜구동 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자동차 등이 무부하검사를 받게 됩니다. 향후 차량총중량 5.5톤 초과자동차의 경우에도 부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밀검사는 언제 신청하고 어떤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가?
정밀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 정밀검사를 동시에 신청하면 되며, 1년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받는 경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검사는 면제됩니다.
정밀검사의 검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정밀검사기간은 현행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같이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0일 이내 입니다.
정밀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정밀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지정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처리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면 배출가스관련 부품을 정비·점검한 후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처음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정밀검사에서 부적합되어 정비를 한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부적합이 된 경우에는 부적합이 된 이후 폐차를 조건으로 할 때와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대상지역에서 비대상지역으로 정밀검사기간내에 전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하여 전출하게되면 경과한 기간만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대상지역에서 대상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정밀검사대상차량이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변경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밀검사유효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2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고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계속해서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향후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정밀검사제도가 정착되면 부산, 대구 등 다른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도
정밀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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