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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신청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또는 정밀검사 결과표
재검사 신청시 : 자동차 등록증, 정밀검사 결과표


 
   

재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정차검사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①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가. 폐차이행확인서 [다운로드]
    나.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결과표

  ②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가. 정비견적증명서(자동차등록번호, 견적일자, 견적내용 및 견적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급불가확인서 [다운로드]
자동차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등록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정밀검사결과표(부적합판정에 의한 6개월 연장의 경우)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과태료에 관한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면 배출가스관련 부품을 정비·점검한 후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 안내
-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 기간 만료후 5일 이내
- 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처음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이내

 
   
출처 : 교통안전공단

 

바쁘신 고객을 위해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① 절차 : 신청 ⇒ 직원방문해 차량과 서류인수 ⇒ 검사대행 ⇒ 차량인도
              ⇒ 검사대행료 지급
 ② 비용 : 전차종 : 50,000원
     정기검사 +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 : 80,000원
 ③ 중대결함 발생시 수리비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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