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신청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또는 정밀검사 결과표 재검사 신청시 : 자동차 등록증, 정밀검사 결과표
재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정차검사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정밀검사결과표(부적합판정에 의한 6개월 연장의 경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면 배출가스관련 부품을 정비·점검한 후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 안내 -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 기간 만료후 5일 이내 - 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처음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이내
바쁘신 고객을 위해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1> 전화신청 > TEL : 02-463-0027 HP : 010-9031-1700 방법2>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세요. ① 절차 : 신청 ⇒ 직원방문해 차량과 서류인수 ⇒ 검사대행 ⇒ 차량인도 ⇒ 검사대행료 지급 ② 비용 : 전차종 : 50,000원 정기검사 +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 : 80,000원 ③ 중대결함 발생시 수리비 별도 추가.